의정부시는 내년 시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낡은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10년 이상 된 150가구 이상 아파트, 15년 이상 된 3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아파트, 15년 이상 된 30가구 미만 다세대·연립·빌라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받은 뒤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선정된 150가구 이상 아파트는 공사비 60% 이내,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150가구 미만 아파트와 30가구 미만 빌라 등에는 공사비 80% 이내, 최대 천만∼2천5백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2241450546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